세율이란 세역을 결정할때 과세표준의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래의 주요물품 관세율을 참고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지불하실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제품가 + 배송비 + 세금)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고객님께서 제품을 받으시는데 지불한 총 금액입니다.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구매한 물품의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예1) 일반적인 물품의 예 (과세표준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을 경우)
ㄱ. 관세 : 200,000원 * 13%(의류 관세율) = 26,000원
ㄴ. 부가가치세 : (200,000원 + 26,000원) * 10% = 22,600원
ㆍ2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셨을 때 총 48,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2)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물품의 예 (과세표준가격이 4,000,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ㄱ. 관세 : 4,000,000원 * 8%(시계 관세율) = 320,000원
ㄴ. 특별소비세 : (2,000,000원 + 320,000원) * 20%(시계의 특소세율) = 464,000원
ㄷ. 교육세 : 464,000원 * 30%(시계의 교육세율) = 139,200원
ㄹ. 부가가치세 : (4,000,000원 + 320,000원 + 464,000원 + 139,200원) * 10% = 492,320원
ㆍ4백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구매하셨을 때 총 1,415,52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ㆍ$200 USD 이상의 수입건
ㆍ화장품, 비타민, 식품류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관리제품.
ㆍ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의류(61~63류)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신발류(64류)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6405)
-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가구/조명기구류(94류)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침대(9403), 보행기(9403)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형광등기구/전기스텐드(9405)
-품직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통관수수료 납부요청을 받으시면 결제해주셔야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배송이 이루어지니 사전에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
①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동물/금은괴/통화
③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
④ 약/마취제(불법적인 약품)
⑤ 화기, 병기의 부품들
⑥ 인체의 일부
⑦ 포르노그래피
⑧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등
⑨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⑩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ㆍ기타 식약청,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