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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fasts 창고료 관련 규정 재안내 작성일자 2026-07-21 오후 12:59:47
내 용

안녕하세요,

 

창고료에 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전 운영팀에서 미출고한 제품을 찾아 출고요청하시는 화물들중 일부 화물은 2025년 1월 화물도 있습니다.. 2026년 1월건들도 상당합니다.

이전 운영팀에서 장기 보관건은  규정과 같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3-4개월. 최대 1년이상 된 화물들도 있는 등 장기보관건이 많은 상태로. 

게시판에 화물을 찾아달라고 요청이 하실때 1건을 찾는데 인력 1명이 몇일을 다른 업무를 못하고 종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전 운영팀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출고지연이 되신 점을 감안하여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출고건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창고료는 면제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출고요청주시는 건들중 장기보관건 (2개월 이상) 건들은 최대한 찾아서 출고해드리고 있으나, 이전 운영팀에서 규정대로 90일 이상 보관건에 대해 폐기를 몇번 진행했었기에 물건을 다 찾을수는 없고. 없는 물건은 확인불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공지드린대로 7월 10일 이전 분실화물등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팀 담당자 daniel@2fasts.com 로 연락하셔서 이에 대한 보상등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4-5개월이 넘어간 물건을 찾아달라는 고객도 많으신 상황입니다. 

신규 운영팀으로서는 보관기한이 지나 없는 화물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널리 이해부탁드립니다.

 

3.

2026년 8월 1일 출고되는 건들 부터는 투패츠의 규정된 창고료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유가 확실한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창고료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수개월간 창고에 보관되는 화물들로 인해 입고요청 화물을 찾기도 어렵고 업무에 큰 지장이 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창고 공간도 문제가 됩니다. 

8월 1일 출고건부터는 창고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창고료는 신규 업무팀인 GSI 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2fasts 의 원래 창고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4. 도착후 미신청. 출고보류등으로 장기보관될 시에 60일이 지난 화물은 도난 훼선 멸실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90일이 지난 화물은 임의처분하여 창고료로 충당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는 신규운영팀에서 규정한 규정이 아닌. 투패스츠에서 처음부터 유지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배송대행사는 무한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GSI에서도 해당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장기보관건으로 인해 화물 관리가 어려워, 창고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 창고료에 대한 규정은  이용안내 > 수수료 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수수료 페이지 바로가기 ]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