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아래 정보가 관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우편번호"
이에 따라, 신청서 작성시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검증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우편번호 항목이 추가로 검증되도록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중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오류 시 : 납세의무자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우편번호 오류 시 : 입력하신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우편번호(배송주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 우편번호 검증 적용 기준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 → 우편번호 검증 미적용 2026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 → 우편번호 검증 적용
2026년 이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신 건에 한하여 우편번호 체크되며, 2026년 이전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주소 등록 및 변경 방법은 첨부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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