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안녕하세요 - 한국으로 입항 되는 모든 지역 동물,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이 있으나 적하 품명 누락하여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한국으로 입항 후 동물,식물 검역 대상 화물의 검역 신청 지연,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진행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신청 지연이란 적하 품명누락으로 뒤 늦게 발견되어 검역 신청 한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함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 지연은 폐기 통보 기간이내 수하인 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빠른 폐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동물 검역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식물 검역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30만원 , 3회 90만원
- 운송장 기준 부과되며, 첫번째 걸리면 100만원 (10만원) , 두번째 걸리는 화물부터는 200만원 (30만원)으로 부과 된다고 함
- 이제까지는 유예였으나, 지금부터는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부과 하겠다고 공식선언 함
- 인천공항세과 수출입물류과 또한 검역 대상 화물이 적하 품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명 정정을 하라고 함
- 품명 정정은 100% 과태료 대상이며, 구간별 부과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간이 있음
- 현재 동남아발, 미주발, 유럽발 상관 없이 모두 적하 품명 누락 건은 품명정정 및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함
- 동물 , 식물 검역 불합격 건 화물이 모두 검역소에서 폐기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폐기 통고 처분 할 수 있음
이경우 사설 폐기 비용은 실비이며, 검역 물건마다 금액이 다름 이에 상품명 변경없이 정확한 상품명으로 작성하셔야 차후 통관시 불이익되지않으니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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