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품명및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강화 (필독) | 작성일자 | 2023-06-12 오전 10: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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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특히 엑셀 대량등록시 확인요망)
품명관련
* 기재 기본 (카테고리) 브랜드 + 품명 +모델명+ SIZE(or 용량) * 상품명 앞에는 꼭 (카테고리)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상 자동설정되나 다른카테고리선택시 주의) * 상품명은 가능한 다 적어주세요 * 일반상품 : (LONG COAT) ASOS,60S LONGLINE DUSTER * USED : (USED) 상품명 * FTA 적용 : [MADE IN CANADA] (JUMPER) CANADA GOOSE KID JUMPER * 화장품, 향수 등 액체류 상품은 용량 다 적어주세요. * 현품검사 후 허위신고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abcd 라는 상품명을 임의로 A 라고만 기재하시는경우
품명오류에 속할수있습니다 구매페이지에 있는 상품명 모두 기재되어야합니다
상품명 누락으로 인해 진행시
안내를 받으신다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로 다시 제출 및 과태료 사전청구이후에 수입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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