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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품명및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강화 (필독) 작성일자 2023-06-12 오전 10:50:19
내 용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관련 (특히 엑셀 대량등록시 확인요망)

  • 최근 목록,일반 할 것 없이 수하인이름,연락처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수하인이름 오기재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있음
  • 사유서 인정 불가검증 미 진행을 인해 패널티 적용 하고 있음
  • 꼭 자체 검증 하여 데이터 전달 요청


품명관련 

  • 품명 정확한 기재 및 내품 누락 없이 기재 요청
  • 품명을 광의어로 기재될 경우 현재 품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음

기재 기본 (카테고리브랜드 + 품명 +모델명+ SIZE(or 용량)

상품명 앞에는 꼭 (카테고리)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상 자동설정되나 다른카테고리선택시 주의)

상품명은 가능한 다 적어주세요

일반상품 : (LONG COAT) ASOS,60S LONGLINE DUSTER

* USED : (USED) 상품명

* FTA 적용 : [MADE IN CANADA] (JUMPER) CANADA GOOSE KID  JUMPER

화장품향수 등 액체류 상품은 용량 다 적어주세요.

현품검사 후 허위신고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내품 누락이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품명 정정을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되어 꼭 누락없이 기재 요청

 

예를들어 abcd 라는 상품명을 임의로 A  라고만 기재하시는경우 

 

품명오류에 속할수있습니다 구매페이지에 있는 상품명 모두 기재되어야합니다

 

상품명 누락으로 인해 진행시

 

안내를 받으신다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로 다시 제출 및  과태료 사전청구이후에 수입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