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판매자부호 기재 관련 유예기간 종료 예정 공지 | 작성일자 | 2023-02-09 오후 12: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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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안내 드렸던 목록통관 화물의 판매자 정보 , 주문번호 관련 내용이 4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이 곧 종료 되어 해당 건 관련 하여 보고 드립니다.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 A 구매대행 : B 배송대행 : C 파악불가 : Z 로 기재된 경우 검사율 증가
목록 화물의 주문번호가 제대로 기재가 안된 경우 이를 근거로 목록취하 및 가격취하를 할수 있음 가격취하 된 것 또한 주문번호와 제출한 가격자료가 상이 할 경우 목록통관 불인정 할수 있음을 인천세관에서 이야기함
해당 내용은 모두 2023년 05월 01일 목록 신고 되는 화물부터 적용 됨으로 사전에 해당 건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필요한 자료 또한 첨부파일로 전달 드리며, 변경된 작성요령대로 기재가 안될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전환 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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