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오기재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 안내 | 작성일자 | 2023-02-08 오전 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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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세요
한국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 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도용 건수에 따라 5만원 ~20만원 각 하우스 (운송장) 별로 부과 한다고 함)
상기와 같이 시행 될 예정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분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연락처,수하인 이름이 모두 매칭되어야 하며 매칭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이 시행 되는 시점에서 모두 일반 통관 진행 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칭진행이 되지 않아 신고 (목록,일반 포함)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전 검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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