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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정보 도용 방지 관련 안내문 작성일자 2022-11-07 오후 12:06:11
내 용

 

안녕하세요

 

금일 인천세관 특송 1과 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관련 공문을 전달 받아 해당내용 공유 드립니다.

 

  • 주용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되는 연락을 특송업체에 한 경우 관세청으로 도용 신고 진행 하도록 요청
  • 물품이 아직 통관전 또는 배송완료전인 경우 특송물류센터로 회수 및 통관 보류 진행
  • 도용건으로 합산과세가 진행 되었을 경우 도용 자료 확인 하여 세관원에게 합산과세 해제 요청 필요
  •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물품수신인 정보 제출 해야 하며미제출 시 신고 진행 불가
  • 물품 수신이 정보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문자이메일을 증빙자료가 받드시 있어야함
  • 소명자료 미체줄시 세관장 명령불이행으로 경고” 처분 진행 됨

 

상기와 같이 전달 받아 해당건 관련 공유드리오니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부 고객경우 지인분의 명의를 이용하시어 통관진행

 

지인분이 세관측이나 특송장측에 문의를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우 모두 위의 해당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