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요 필독] 목록통관-> 일반통관으로 변경예정 ** 전자제품 주의사항** | 작성일자 | 2022-09-26 오후 4:05:55 | ||||||||||||||
---|---|---|---|---|---|---|---|---|---|---|---|---|---|---|---|---|---|
내 용 | 안녕하세요
최근 6월 변경된 전파법대상관련기기 일반통관에 대해서 전파법대상이 아닌 전기안전법대상도 목록취하가 되고있습니다 전기안전법대상도 원칙상은 요건대상이나 개인에 한해 목록으로 진행했던부분이 최근 목록취하되는 사례가 많으며 통관분류가 목록으로 되어있을지라도 전기용품은 목록취하가 될수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0/4일부터 시행되는 세관법에 의해
정확한 품명및 hs 코드신고진행되어야합니다
기존 목록으로 안내되었던 여러상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화물로 원칙적으로 목록배제 대상 화물로 확인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오니 기존 해당상품 선택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주문서의 총액 체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