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송지 변경 관련 과태료 기준 강화 보고 건 | 작성일자 | 2020-03-20 오후 5: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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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송지 부정확 및 변경 관련 과태료 세부 기준 강화로 전달 받아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l 근거 법령 - 해당법조 : 관세법 제254조의 2 제3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23조 - 위반법조 :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4호
l 배송지 정보 오기재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KOREA, SEOUL, GANGDONGGU,0 등 특정 단어나 숫자 기재 - SAM****.CO.LTD 등 회사명만 기재 -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이하 상세 주소 누락 - 551,119-2205 등 번지수나 동호수만 기재 è 수하인 배송지 상제 정보 누락 부정확하게 기재된 정보는 배송지 상이 과태료 대상
l 주소변경은 특송업체 “브릿지로지스㈜”를 통해서만 가능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수하인이 특송업체 “브릿지로지스㈜”에 통보하지 않고 수취인배달장소변경 접수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l 과태료 금액 - 운송장 1건당 100,000 원
상기와 같이 배송지 정보 오기재 및 특송업체인 저희를 통해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수하인이 진행 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건 하위거래처에 통보 부탁드리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과태료는 모두 고객 청구로 드릴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내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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