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송대행-통관> 콘택트렌즈 목록통관 불가 안내. | 작성일자 | 2014-08-19 오후 4: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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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 세관장확인대상이라,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콘텍트렌즈는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셔도 안내없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신청서 작성시 일반통관에 "분류에 없는 기타상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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