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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송대행-통관> 콘택트렌즈 목록통관 불가 안내. 작성일자 2014-08-19 오후 4:30:25
내 용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 세관장확인대상이라,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콘텍트렌즈는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셔도 안내없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신청서 작성시 일반통관에 "분류에 없는 기타상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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