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송대행 - 원산지증명> 한미FTA 원산지증명 및 신청방법. | 작성일자 | 2014-06-09 오후 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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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한미FTA로 인한 협정관세 안내를 드립니다. 관/부가세 발생건 중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은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MADE IN USA) 과세금액 1.0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신고가능합니다 과세금액 1,000불 이상의 제품의 경우 저희 투패스츠 1:1게시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받으셔서 저희측에 전달해주셔야합니다 (과세금액은 물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 한국으로 배송비) 아이템명앞에 [MADE IN USA] 로 기재하시어 신청서 작성부탁드립니다 이후 국내 통관시 자동협정진행예정이며 ( made in usa 미기재시 협정진행안됩니다) 또한 협정시 협정수수료 3300원 포함하여 관세사에서 부가세 안내드릴예정이오니 물품가 1000불 미만이라고하더라도 탁송화물운임적용하여 1000불이상인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필요함
1.입항전 관세사에 협정요청 - 별도 서류없이 진행가능 - 현품 검사 -협정수수료 3300원 2. 입항후 관세사에 협정요청 - 협정요청서 - 정정 사유서 - 현품검사 -협정수수료 3300원 |